2024. 3. 1. 20:16ㆍ알
워크넷 투게더 장애인고용포털 홈페이지(장애인고용포털 메인 (worktogether.or.kr))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키워드, 근무지역, 희망직종, 희망임금, 학력, 장애인 채용희망, 경력, 기업유형을 선택 및 입력하여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나 장비 및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2. 사업주 지원제도 |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안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유도를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최처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한 없이 계속 지원하고,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입니다.
2.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융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운영을 하고있거나 사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와 수리 및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운영을 하고있거나 사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및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그 밖의 지원제도로는 취업알선지원금제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재택근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워크투게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88-1519번을 참고해주시고, 팩스번호는 050-3470-0030번 및 이메일 주소는 work@kead.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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