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 (노동오케이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2023. 10. 5. 20:48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급여제도입니다. 지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비용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던 제 지인중에 한명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몇개월동안 받다가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동OK 또는 노동오케이 홈페이지(노동OK (nodong.kr))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항목들 중 [실업급여]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1. 조건 입력하기

 

입사일, 퇴사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당시 만나이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이전회사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되기에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합니다. 그다음 최종 3개월 임금총액, 최종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조건을 2020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월 1일 퇴사, 퇴직당시 만나이는 50세 미만,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1,5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 / 최종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은 모두 0원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2. 결과 확인하기

 

해당 조건으로 평균임금은 163,043원이 나왔는데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기때문에 163,043원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일 실업금여액은 66,000원이 나왔는데요, 평균임금의 60%가 법정 실업급여 최고액보다 많기때문에 법정 실업급여 최고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예상지급일수는 180일, 전체실업급여 총액은 11,880,000원입니다.

 

종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계산하고, 종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회사 +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실업급여 기간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및 최대일수는 270일이며,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으며, 해당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