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이음 -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기부방법, 포인트

2024. 2. 23. 22:14


고향사랑e음 또는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목차>

1. 기부방법

2. 기부포인트 및 답례품

3. 기대효과

 

1. 기부방법

 

기부자는 개인이고,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및 10만원 초과시에는 16.5%입니다. 기부를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실수도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탈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금을 붙여서 최소한의 안전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2. 기부포인트 및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포인트가 생성되며,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포인트로만 가능하고,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시 소멸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3.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복리 증진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관할구역 내 생산 및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의 자체선정 답례품 제공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