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3. 22:14ㆍ알
고향사랑e음 또는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목차> 1. 기부방법 2. 기부포인트 및 답례품 3. 기대효과 |
1. 기부방법
기부자는 개인이고,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및 10만원 초과시에는 16.5%입니다. 기부를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실수도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탈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금을 붙여서 최소한의 안전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2. 기부포인트 및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포인트가 생성되며,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포인트로만 가능하고,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시 소멸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3.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복리 증진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관할구역 내 생산 및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의 자체선정 답례품 제공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