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면허신고센터 소개 및 신고방법

2024. 9. 5. 18:18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KNA 면허신고센터는 간호 면허를 관리하고 한국 내 등록 간호사의 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호사는 매년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신고를 위해서는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KN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간호사가 로그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고용상태 및 교육과 관련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가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미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미신고로 인하여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회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면허신고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면허신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분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면허신고 신청서),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 및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고,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현황은 면허신고센터 및 KNA 에듀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허신고여부는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여부 확인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면허신고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KNA 대표번호 1588-6282번을 이용해주시고,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1:1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RS(내선번호)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선 1번 - 면허신고, 면제, 유예신청, 보수교육 이수시간

내선 2번 - 보수교육 내용문의, 교육신청, 취소, 결제, 환불 및 영수증

내선 3번 - 로그인 및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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