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신청/수령 안내

2024. 1. 5. 00:43


운전면허증이 없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소지하고 다녔었는데,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신분증으로 면허증을 더 활용하게 되더군요. 사람마다 자주 활용하는 신분증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등록증도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는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

 

1. 발급대상자 및 통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시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통지는 읍/면/동의 경우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발급 신청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발급신청 및 접수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서 신청합니다.

 

정부24신청의 경우 신청시 사진파일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해야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시 신청건은 자동반려처리되고, 신청인이 본인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발급수수료는 무료이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수령

 

제작 및 이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2주가 소요되고,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 신청시 지정한 방문수령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등기우편 수령시 등기로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