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운전면허증을 국내면허로 교환발급하는 방법

2023. 11. 21. 18:29


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기에,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1. 교환발급 절차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제출서류의 심사과정에서 미흡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적성검사/신체검사/학과시험을 진행하는데요,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시 학과시험은 면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내면허 교환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고,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합니다.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마감 1시간 전인 17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2. 교환발급시 유의사항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에 한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 또는 운전허가증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경우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1)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2)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해주시고, 제출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은 공증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받아야 하고, 교환발급시 정본과 부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아포스티유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이 있을경우 추가서류가 요구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국내면허 인정국가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이며, 고시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후 제도에 따릅니다. 위의 표에서 분홍색 표기국은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중 선택합니다. 미국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주시고, 신체검사료는 1종대형/특수면허는 7천원 및 기타면허는 6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