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및 모집 안내

2024. 4. 23. 15:4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해주시고, 업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시 연 120만원(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업 그리고 모집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1-1. 자격요건
   1-2. 기간/내용/선발/신청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2-1. 접수 및 참여
   2-2. 제출서류

3. 마무리하며

 

1.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1-1. 자격요건

 

연령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이고,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월급여3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2. 기간/내용/선발/신청

 

1년동안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선발규모는 연간 총 3만6천명 내외로 모집 예정입니다. 선발시기는 6월/8월/10월에 모집하고, 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 18시까지입니다.

 

선발기준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2-1. 접수 및 참여

 

접수기간은 1차 2024년 6월 1일 ~ 6월 11일 18시, 2차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 18시, 3차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18시까지이고 상기일정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참여문의 연락처는 1577-0014번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2-2.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료실에서 별도서식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하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그리고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장 3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경기도의 근로자들이 상당수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복지포인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잘만 찾아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할 수 있기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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