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7. 20:46ㆍ새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대상자 및 신청장소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고, 면허갱신 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고,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활용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2-1.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가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으로 전화확인 후 방문하시고,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2.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1종과 2종 모두 수령은 모두 본인만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제1종 대형/특수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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