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보건소 임산부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2024. 7. 5. 21:42


e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임산부 지원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다섯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임산부 신고

2. 엽산제/철분제 신청

3.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4.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5. 생애초기 건강관리 신청

 

1. 임산부 신고

 

신고대상은 임산부 본인이고,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하여 산전/산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고, 택배수령은 건강기능 식품만 가능하며, 택배수령시 착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과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그외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2. 엽산제/철분제 신청

 

임산부 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과 e보건소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를 통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엽산제 지원은 임신 전/후 3개월, 철분제 지원은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추가수량 지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지급시기수량 및 분할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지원대상은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이며, 임산부 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을 제공하며, 요양기관에서 기 제공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4.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임산부 및 산후 6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임산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임산부의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지원합니다.

 

고위험군 판정시 지역내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추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방법은 걸문검사 10가지 문항을 체크한 후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5. 생애초기 건강관리 신청

 

신청대상은 임산부 본인 및 만 2세 영유아의 부모이고, 지원대상은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입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등록한 출산 후 8주 이내의 모든 임산부에 대하여 1회 기본방문이 이루어지고, 기본방문대상자 중 지속적인 방문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출산 전부터 만 24개월까지 최소 3회 ~ 최대 24회 지속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고위험군은 산후 우울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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