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발급신청

2024. 8. 27. 14:58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이직이 아닌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따라서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이직확인서 처리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의 해당 페이지(서식자료실 (work24.go.kr)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부24의 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도 피보험자 이직확인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팩스/우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고, 신청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 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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