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KB국민카드 자동납부]

2024. 7. 26. 15:20


매 달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자동이체를 해놓는 편인데요,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전기요금 역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KB국민카드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과 변경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주택용, 주거용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전기요금이며 단독주택 및 연립 등 별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주택입니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모든 KB국민카드이며, 비씨카드와 선불카드는 제외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10자리) 확인 후 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01~17로 시작하는 고객번호(10자리)이고, 수신료는 34~39로 시작하는 고객번호(10자리)입니다.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고, 한 개의 카드로 두 건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검침/납기일 확인 | KEPCO)에서 [내검침/납기일, 고객번호 조회] 선택 > 지역 선택 후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 고객번호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후 고객번호 확인 순입니다.


해지는 내역조회 후 해지할 납부대상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 시점에 따라서 당월 요금은 납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기관과 KB국민카드간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 및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연락하여 별도로 해지요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이사를 하기전에 자동납부 해지 후 한국전력으로 따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다른 금융사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 중이시라면,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및 수신료의 경우 KBS 고객센터(1588-1801)에서 해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자동납부 결제 승인일과 청구일은 한국전력공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카드해지, 한도초과, 카드정지 등으로 자동납부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갱신/도난/분실/훼손 등으로 자동납부 카드가 변경되면, 연체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카드로 이어서 자동납부됩니다. 변경된 카드로 자동납부하지 않으시려면, KB국민카드 자동납부 전용 고객센터(1577-9900)로 문의해주세요.




카드 사용등록이 늦어지면, 연체방지를 위하여 카드 사용등록을 하기 전에도 자동납부 신청과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결제 승인일 이전에 결제계좌의 잔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수신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 등을 위한 카드별 전월이용실적 산정 및 우수회원 선정시 실적 포함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수신료 자동납부 신청시 한전고객번호를 잘못 입력하실 경우에는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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