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소개 및 이용안내

2024. 3. 26. 15:14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절약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인데요, 전기 사용량을 줄여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그에따라 요금도 할인되며 환경과 경제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캐시백 산정 및 지급

4. 마무리하며


 

1.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아파트 고객 중 호별 사용전력량이 제출되지 않은 개별세대(복지할인 세대는 신청가능, 타세대의 경우 관리실에서 한전에 호별 사용전력량이 제출되고 있는곳만 신청가능),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전년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에너지캐시백 이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고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고객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정보, 체류지주소, 체류일자가 명시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지참이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여 신청경로를 문자로 수신하거나, 한전ON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에 있는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캐시백 산정 및 지급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이 산정되고, 달력기준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검침일이 10일인 고객의 8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8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이 산정됩니다.

 

캐시백 산정방법은 절감량(kWh)과 절감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절감량은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으로 계산하고, 절감률은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100으로 계산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을 지급합니다.

 

캐시백 지급방법은 매월 산정된 캐시백에 대하여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에서 제외되고,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인간은 지구의 자원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안전한 대체자원을 개발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아껴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캐시백을 주는 제도는 매우 좋아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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