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신청하기

2024. 10. 18. 20:58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에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대한민국 단체이자 사단법인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ifoodedu.or.kr))에 접속하시면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외국인 인력 영업자 사전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으시면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절차는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환불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나의강의실] 메뉴로 들어가서 [결제내역] 항목을 선택하고 [환불신청]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은 온라인교육 진도율 99% 이내 및 결제 1개월 이내입니다. 단,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이 지나면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은 집합교육 하루 전 23시29분59초까지만 [나의강의실] 및 [결제내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고, 환불가능 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하고, 수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여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시고,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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